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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

자르딩 2024. 1. 10. 13:15

목차



    2024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 기간 

       

       

      • 23.12.01 ~ 24.01.19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
      • 24.01.01 ~ 24.01.07 : 각 기관 및 회사에서 국세청에 증빙자료 제출
      • 24.0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01.20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정
      • 24.01.20 ~ 24.03.11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제출
      • 24.02.xx ~ 24. 03. xx : 환급/추징

       

      위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일정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1. 23.12.01 ~ 24.01.19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
      2. 24.01.20 ~ 24.03.11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제출
      3. 24.02.xx ~ 24. 03. xx : 환급/추징

       

      3가지 절차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 (23.12.01 ~ 24.01.19)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 (23.12.01 ~ 24.01.19) 
      ㄱ. 근로자 본인 동의 ㄴ.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2가지 동의를 진행합니다. 일단 본인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공제 내역이 본인에게 포함됩니다. 간소화 확인 시 부양가족의 내역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ㄱ. 근로자 본인 동의

       

      1. 홈택스 메인 화연 > 전체 보기
      2. 연말정산 일괄 제공 신청 확인 / 동의 (근로자용)

       

       

       

       

      2024-연말정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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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로그인 합니다. 메인 화면 아래 "전체 보기"를 클릭합니다. 사진과 같이 "연말정산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동의 (근로자용)"을 클릭합니다. 

       

      ㄴ.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

       

      1. 홈택스 메인 화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2.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3. 자료 제공 동의 신청
      4. 부양가족 정보 입력 및 신청하기

       

       

       

       

      2024-연말정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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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 가족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소득 연 100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가족이 연소득 100만원 이상을 번다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자/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클립 합니다.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에 본인 인증 신청, 미성년자 자녀 신청, 온라인 신청 등이 나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을 모두 입력합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 제공 동의를 위해서는 자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14세 미만   
      • 공동인증서 없는 자녀
      • 본인 명의 핸드폰, 카드 없는 자녀

      위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핀으로 로그인합니다. 아이핀 로그인 방법은 아래에 작성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제출 (24.01.20 ~ 24.03.11)

       

      24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합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도 간소화로 바뀝니다. 메인화면에서 확인, 내려받기,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란 공제대상 항목들을 취합해 일괄적으로 PDF 다운로드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분 만에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간소화 공제 서비스만으로 연말정산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특이사항은 아래에 놓치기 쉬운 부분에 모두 작성했습니다. 

       

      만일 특별 공제 항목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간소화 개통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합니다. 회사 제출 일자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 공지 일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기간 전에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메인 화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 기부금
      2.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3. 돋보기 모두 클릭 (16 항목)
      4. 한 번에 내려받기
      5. 인쇄해서 제출

       

       

       

       

      2024-연말정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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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를 클릭하면 항목별 금액이 나옵니다. 16개 항목을 모두 클릭해 금액을 확인합니다. 예상과 다른 금액이 나왔다면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간소화 미제공 영수증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수동 공제 증명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공제 증명 자료 및 공제 신청서 제출은 24년 2월 1일 ~ 24년 2월 28일입니다. 

       

      반대로 조회된 자료 중 일부 항목을 삭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번 삭제하면 다시 조회가 불가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직접 기관에 문의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삭제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부분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자녀 의료비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신생아 출산 시 의료비 (주민등록번호 없을 때)
      • 난임 시술비
      • 해외 사용 교육비 (자녀 및 형제)
      • 교복 구입비
      • 안경, 렌즈 구입비
      • 월세
      • 종교, 복지 단체 기부금

       

      위의 항목들은 별도로 이체 내역 및 확인서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제출합니다. 24년 5월 1일 ~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합니다. 

       

      현금으로 안경 및 렌즈를 구매한 경우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아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한 안경, 렌즈는 조회가 됩니다. 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합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4.02.xx ~ 24.03.xx)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환급금 또는 추징금이 나옵니다. 세금을 환급 받든 지 추징당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My 홈택스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3.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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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 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합계 금액이 + 면 추징금, -면 환급금입니다. 

       

      24년 연말정산은 23년 근로소득에 대해 2024년 초 신고 후 환급받는 것입니다. 환급금 및 추징금은 보통 2 ~3월 월급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 신청 못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 연말 정산을 제대로 안 하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회사에 개인 정보를 공개하기 싫은 경우, 월세 세액 공제 경정청구 진행하는 경우 등 연말 정산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추징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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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정에 맞춰 기간 내에 연말정산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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